핵심 요약
-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 상반기 실적이 직전 연도의 30%에 미달하면 추계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11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구조와 선택 기준
1인 기업이나 개인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11월에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공고문과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전년도 납부세액의 절반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고지서를 받았을 때 사업자는 고지된 금액을 그대로 납부할 수도 있고,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상반기 실적을 바탕으로 추계신고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당해 연도 상반기 사업 실적이 직전 연도에 비해 크게 줄어든 사업자라면 두 방식의 차이를 비교하여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지서 납부와 추계신고의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 구분 | 고지서 납부 | 추계액 신고 납부 |
|---|---|---|
| 적용 대상 |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납부 실적이 있는 사업자 | 상반기 실적 기준 세액이 직전 연도 세액의 30%에 미달하는 사업자 |
| 세액 계산 | 직전 연도 납부세액의 50% |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종합소득금액에 기본세율 적용 |
| 신고 절차 | 별도 신고 없이 기한 내 납부 | 11월 1일~11월 30일 홈택스 또는 세무서 신고서 제출 |
| 기준 법령 | 「소득세법」 제65조 | 「소득세법」 제65조 |
2026년 기준 「소득세법」 제86조에 따르면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 부징수 규정이 적용되어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고지서 자체가 발송되지 않거나 면제 안내가 포함되어 발송됩니다.
추계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조건
많은 초기 사장님들이 매출이 급감했음에도 고지된 세액을 그대로 납부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합니다. 「소득세법」 제65조에 따르면 당해 연도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를 진행하려면 상반기 동안의 매출과 매입 장부를 작성하여 실제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상반기 실적 기준 세액이 30% 이상이라면 고지된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2026년 기준 「소득세법」 제77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계산해 보기
예시: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200만 원이고, 당해 상반기 중간예납추계액이 50만 원인 경우(가상 예시)
- 직전 연도 세액의 50%(고지 기준 세액): 200만 원 × 50% = 100만 원
- 직전 연도 세액의 30%(추계신고 판단 기준선): 200만 원 × 30% = 60만 원
- 당해 상반기 중간예납추계액: 50만 원(기준선 60만 원 미달로 추계신고 선택 가능)
놓치기 쉬운 점
고지서를 받고도 납부기한인 11월 30일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추계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고지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해야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의 ‘신고/납부’ 메뉴에서 본인의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미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장부 정리가 완료되었다면 예상 소득금액과 비교해 신고 여부를 미리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할 일
- ☐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하기
- ☐ 1월부터 6월까지의 상반기 매출 및 매입 내역 정리하기
- ☐ 상반기 중간예납추계액이 직전 연도 세액의 30% 미만인지 확인하기
- ☐ 고지서 납부 또는 추계신고 마감일(11월 30일) 달력에 적기
자주 묻는 질문
Q. 중간예납세액이 40만 원으로 나왔는데 납부해야 하나요?
2026년 기준 「소득세법」 제86조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때에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거나 소액 부징수 대상으로 안내되며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상반기에 적자가 발생했다면 추계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상반기 결손으로 인해 추계액이 직전 연도 세액의 30%에 미달한다면 추계신고를 통해 세액 부담을 0원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으면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그대로 납부해야 하므로 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Q. 중간예납으로 낸 세금은 언제 정산되나요?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으로 전액 공제됩니다. 확정된 세액보다 중간예납으로 먼저 낸 세액이 더 많다면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근거 법령·자료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 「소득세법」 제65조 (중간예납)
- 「소득세법」 제77조 (분할납부)
- 「소득세법」 제86조 (소액 부징수)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작성 기준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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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류민서 1인 기업을 직접 운영하며 창업 지원금·세무·노무를 공부하고, 겪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 기준 공고·법령을 바탕으로 하므로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세무사·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정보로 인한 의사결정 결과에 대해 첫사장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