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세무 대리는 장부 작성(기장)과 1회성 신고 대리로 구분됩니다.
-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 위험이 발생합니다.
세무 대리의 구분과 기장료가 정해지는 구조
1인 기업을 운영하며 세무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대행 방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매달 일정 비용을 내고 장부 작성과 원천세를 위임하는 ‘기장 대리’와,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에만 수수료를 내는 ‘신고 대리’가 있습니다.
기장료는 법으로 정해진 표준 금액이 없어 세무대리인마다 다르게 책정됩니다. 그래서 ‘얼마가 적정한가’는 금액 하나로 답할 수 없고, 아래 요소를 놓고 견적을 비교해 판단해야 합니다.
- 매출 규모: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아래 업종별 기준표)와 연간 거래 금액
- 업종: 업종에 따라 장부 기준과 증빙 구조가 달라집니다
- 거래 건수: 매월 처리할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건수
- 포함 범위: 부가가치세 신고, 인건비 원천세 신고, 4대보험 신고가 월 기장료에 포함되는지
여기에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식부기 작성에 따른 ‘조정료’가 연 1회 별도로 청구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직원이 없고 거래량이 적은 초기 단계라면 매월 기장료를 내는 방식 대신, 1월과 7월 부가가치세 신고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에 1회성 수수료를 지급하는 신고 대리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구분 | 주요 업무 범위 | 비용 발생 형태 | 적합한 대상 |
|---|---|---|---|
| 기장 대리 | 매월 장부 기장, 인건비 원천세 신고,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부가세·종소세 신고 지원 | 매월 기장료 + 연 1회 결산·조정료 | 복식부기의무자, 정규직·프리랜서 고용 사업자 |
| 신고 대리 | 특정 세목(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정기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신고 건당 1회성 수수료 | 간편장부대상자, 인건비 신고가 없는 1인 사업자 |
기장을 반드시 맡겨야 하는 매출 기준
세무 기장을 전문가에게 맡길지 여부를 결정하는 객관적인 법적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에 규정된 ‘장부의 비치·기록’ 의무입니다.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매출액)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면 차변과 대변을 나누어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을 기록해야 하므로 비전문가가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복식부기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에는 세무 대리인을 통한 장부 작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업종 구분 (기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 간편장부대상자 | 복식부기의무자 | 기준 법령 |
|---|---|---|---|
| 제1유형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원 미만 | 3억 원 이상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
| 제2유형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및 창고업 등 |
1억 5,000만 원 미만 | 1억 5,000만 원 이상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
| 제3유형 부동산임대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등 |
7,500만 원 미만 | 7,500만 원 이상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세무사, 의사 등)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에 따라 신규 개업자이거나 수입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예시로 확인해 보기
예시: 정보통신업(소프트웨어 개발)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A의 기장 의무 판단 단계(가상 예시)
- 사업자의 업종 분류 확인: 정보통신업은 소득세법상 제3유형에 해당합니다.
- 직전 연도 수입금액 확인: 전년도 총매출이 8,000만 원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기준선 대조: 제3유형의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선은 7,500만 원 이상입니다.
- 판단 결과: 8,000만 원으로 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당해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매출 외에 기장 대리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기장 대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인건비 지출이 발생하는 시점입니다.
직원을 고용하거나 프리랜서(3.3% 원천징수 대상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면, 매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고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따릅니다. 인건비 신고가 누락되면 실제 지출한 인건비를 경비로 인정받지 못해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고용이 시작되는 단계에서는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거나 추계(경비율) 신고를 진행하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간편장부대상자가 스스로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기장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소득세법」 제56조의2에 따라 산출세액의 20%(연간 100만 원 한도)를 공제받는 기장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을 시작한 첫해에도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야 하나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 등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특정 업종은 신규 개업 첫해라 하더라도 복식부기의무가 적용됩니다.
Q.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면 어떤 질문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사업장의 거래 특성을 설명한 뒤 월 기장료 외에 종합소득세 조정료가 얼마로 책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인건비 지급 대상(직원 또는 3.3% 프리랜서)이 발생할 때 추가 비용이 청구되는지 여부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간편장부대상자는 혼자 홈택스로 세금 신고를 마쳐도 되나요?
간편장부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활용해 직접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거래 건수가 많지 않고 증빙 관리가 단순한 구조라면 스스로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이번 주 할 일
- ☐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 코드 확인하기
- ☐ 직전 연도 총 수입금액(매출액) 합계 조회하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업종별 기준 매출과 비교하기
- ☐ 직원 고용 또는 프리랜서 외주비 지급 계획 유무 점검하기
내 사업 단계(예비창업/1년미만/1~3년/3년이상)와 업종, 가장 시급한 고민(지원금/세금/노무)을 선택하시면, 현재 매출과 고용 형태에 맞는 필수 점검 항목과 신청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자료
- 「소득세법」 제56조의2 (기장세액공제)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작성 기준일: 2026-10-19
다음 단계: 직접 할지, 맡길지 정하기
✍️ 작성자: 류민서 1인 기업을 직접 운영하며 창업 지원금·세무·노무를 공부하고, 겪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 기준 공고·법령을 바탕으로 하므로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세무사·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정보로 인한 의사결정 결과에 대해 첫사장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